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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698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0. 22:05경 안양시 만안구 관양동 관양육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54세)이 ‘택시비를 내셔야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C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꺼져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2.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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