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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2 2015고단13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C(2015. 1. 24. 사망)과 함께 2014. 4.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C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 내가 내 돈 내고 술을 먹겠다는데 왜 술을 안주냐 이러고도 장사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단란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2014. 5. 11. 20:11경 위 ‘F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0:27경 위 단란주점을 다시 찾아와 C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너 때문에 쌩돈 날리게 생겼으니까 술을 내와라, 씨팔 안 내와 내가 이 가게 다 엎어버리겠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단란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약 10분 동안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4. 24. 00:5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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