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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229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J 임야 1,686㎡ 중 별지1 기재 각 상속분에 관하여 각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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