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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26725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I 전 40㎡ 중 별지2 기재 지분에 따라 원고들의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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