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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7가단63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라남도 영암군 R 임야 7059㎡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각 24/143 지분, 피고들이 별지2. “공유자지분표”란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영암군 R 임야 7059㎡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5. G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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