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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1423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V 대 400㎡ 중 각 별지1 기재 상속분에 관하여 1959. 12. 20....

이유

원고는 1959. 12. 20. W로부터 광주 북구 V 대 400㎡를 매수하였는데, W는 1971. 7. 10. 사망하여 피고들이 각 별지1 기재 상속분(별지2 기재 계산과정 참조)에 따라 망 W를 상속하였으므로(인정 근거 : 피고 2~6, 8, 10, 12~13, 15~18, 20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갑 1호증, 2호증, 3호증의 1~3, 4호증의 1~5, 5호증의 1~3, 6호증의 1~3, 7호증, 8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1959.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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