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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1.16 2018가단2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T 임야 14975㎡ 중 별지1 기재 각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7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P, S: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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