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0:20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인로에 있는 주영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