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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4: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터미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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