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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76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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