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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노3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진위원회의 모든 추진위원들 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자인했던 내용은 정식으로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찰조사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취지를 오인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모든 추진위원들 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정식으로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확인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8명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추진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정식으로 추진위원회 소집 절차 및 의결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상금 사용 이전에 대부분의 추진위원들 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으므로 상금 사용행위에 관하여 불법 영득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U, V의 각 법정 진술 및 증 제 1호 증의 1 내지 제 6호 증의 2 각 기재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M, P, N 등 3 인을 제외한 나머지 추진위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묵시적 동의 여부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상금을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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