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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501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사임의 의사를 철회하여 E 노회에서 더 이상 안건으로 심의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E 노회 소속인 N 목사의 명시적 동의와 H 목사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위 사임서 등 서류( 이하 ‘ 이 사건 서류’ 라 한다 )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는 절도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성을 상실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나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부분 가) 피고인 B의 변호사비용은 헌법 시행규정 제 75조 제 3, 5 항에 따라 지급되었고, 교회 내 총회 재판 예납금은 교회에서 지출하는 관례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부분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182 업무상 횡령) 을 받았으므로 면소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과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제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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