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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노33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장들은 토지매매계약 상의 매수인 명의를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총회 회의록 작성용 임을 설명하고 조합원들 로부터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 받아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조합원들 로부터 사전 혹은 사후에 명시적 묵시적 위임과 동의를 받아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참석 명의자들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원심 판시 각 총회 회의록 및 참석 인명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참석 명의자들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각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BD, CG, EI, AO, AH 명의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BD, CG, EI, AO, AH 명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총회 회의록 중 BD, CG, EI, AO, AH( 이하 ‘BD 등 5명’ 이라 한다) 명의 부분도 피고 인이 그들 로부터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D 등 5명은 피고인에게 총회 회의록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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