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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4869 판결
[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도정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 구성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설립되고, 그 구성원인 추진위원들의 결의에 의하여는 해산할 수 없는 등 다른 단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도정법 제15조 제4항 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등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 8. 25.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제5조 제3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추진위원회 해산규정을 둠으로써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고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성을 가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전체적인 문맥상 해산신고의 주체를 추진위원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적법하게 설립된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하였음에도 추진위원회 스스로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 스스로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자신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가 해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 제15조 제2항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2006. 8. 25.자 고시 제2006-330호) 제5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괴정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82-2번지 일대 89,005㎡의 토지 등 소유자(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378명 중 220명은 괴정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 원고를 구성하여, 2006. 10.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인 193명의 동의를 얻어 2007. 7. 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산신고(이하 ‘이 사건 해산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9. 이 사건 해산신고를 수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하고, 도정법은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도정법 제15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 8. 25.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제5조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제3항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 제1항도 단서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의 문언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에까지 이르는 해산행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추진위원회 자신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해산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도정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 구성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설립되고, 그 구성원인 추진위원들의 결의에 의하여는 해산할 수 없는 등 다른 단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도정법 제15조 제4항 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등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 8. 25.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제5조 제3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추진위원회 해산규정을 둠으로써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고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성을 가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전체적인 문맥상 그 해산신고의 주체를 추진위원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적법하게 설립된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하였음에도 추진위원회 스스로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 스스로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는 위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한 해산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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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8.1.9.선고 2007구합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