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명의 근로자에게 1억 4천 여 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 경영 사정의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지,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V로 주식회사 E의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2013. 10. 2. 매각대금 34억 5,0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2013. 11. 11.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조만간 최우선순위인 근로자들에게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합계 약 1억 4,000만 원 중 약 1억 900만 원 정도)이 배당될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