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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5 2020노34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 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 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로 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 증거기록 순번 7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② 피고인이 사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그 밖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록 상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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