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수도 15명에 이르는 점,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2011고정410호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건의 약식명령 벌금액(70만 원)을 감액하여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병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15인 중 10인이 관할 노동청의 체당금 또는 배당금을 각 지급받았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 5인을 위하여 피해 근로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위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나머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도 D병원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W)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모두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5. 3. X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운영권에 관한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7. 위 병원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경매절차 또한 개시되었다.
다만 의료법인 매각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허가 회신이 늦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