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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6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9.부터 2014. 2. 28.까지, 그리고 2015. 1. 1.부터 2017.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2014. 2. 임금잔액 1,080,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86,137,500원과 퇴직금 10,524,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미지급 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투자자들로부터 필리핀 현지 법인에서 진행하는 폐기물 소각장 사업에 대한 투자확약서(LOC)를 받았다가 투자자 사이의 분쟁으로 투자를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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