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9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