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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832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4. 27. 피고로부터 ㈜부성코오드 구미공장 내에 있는 수조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철거하는 작업을 의뢰받았는데, 현장실사 과정에서 피고는 철거대상인 수조의 무게가 최고 80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고지를 근거로 440톤의 크레인을 투입하여 수조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조가 기울면서 크레인도 함께 기울어져 크레인의 턴테이블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고, 40일간 이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96,200,000원 상당의 임대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로서는 철거대상 목적물의 중량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부터 중기를 임대하는 피고로서는 철거대상 목적물의 정확한 중량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96,2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대한건설기계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중기를 임차하는 피고에게 철거대상 목적물의 중량을 고지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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