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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 A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단지 101동 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피고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전대를 하더라도 불법 전대사실이 발각될 경우 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강제로 퇴거되고, 임대주택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운 전차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원래의 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는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임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25. 02:00경 서울 은평구 E B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단지 101동 408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전대하여 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니 1,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임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말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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