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 101동 106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기간이 1년 8개월 정도 남아 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시부모님 댁이 있는 이천시 F 쪽으로 이사를 가려 한다.
집주인 G 씨에게는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으니,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소유인 이천시 E 아파트 101동 106호에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임차료 4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10. 10.부터 2013. 10. 9. 로 하는 월세로 살고 있었고, 소유자인 G로부터 전대차계약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그 자리에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같은 해
4. 26. 경 4,300만 원을, 같은 해
4. 30. 경 400만 원을 전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파트 소유자인 G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1. 부동산의 표시’ 항 중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이천시 E 아파트 101동 106호’, 토지란에 ‘ 대지’, 면적 란에 ‘12770’, 건물 란에 ‘ 철 근 콘크리트구조’, 임대할 부분란에 ‘101 동 106호 전부’, 면적 란에 ‘58112 ’라고 기재하고, ‘2. 계약 내용’ 항 중 보증 금란에 ‘ 육천사백만, 64,000,000’, 계약 금란에 ‘ 천칠백만’, 잔 금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