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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8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 사무실을 확인하거나, 접근 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장소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요량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까지 는 알지 못한 채, 대출을 해 주는 데 필요 하다는 성명 불상의 범인의 거짓말에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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