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 구청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6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6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 정지 및 CCTV 관련 자료 회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