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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3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1. 26. 자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6. 11:3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2 급 지체장애 자인 피해자 D(51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38만원 갚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정신 차리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이를 손에 들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 는 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6. 12:30 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발로 차고, 벨을 수회 누르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이에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자 피해자가 문을 연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5. 12. 6. 자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6. 12:2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 녀인 F의 모와 동생인 피해자 G(49 세) 의 주거지에서, F의 모친 지갑을 돌려주러 왔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지갑을 돌려주었으니 그만 돌아가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신문에 싸인 흉기인 칼(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을 보이며 “ 오늘 칼로 죽여 버리겠다” 고 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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