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5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입사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입사일자를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별지1 ‘원고별 입사일’ 기재 원고 B, D, E, F, K, L의 각 입사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8년 임금협정 2008. 5. 30. 2008. 2. 1. ~ 2009. 1. 31. 2009년 임금협정 2009. 8. 13. 2009. 2. 1. ~ 2010. 1. 31. 2010년 임금협정 2010. 9. 13.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6. 30. 2011. 2. 1. ~ 2012. 1. 31. 1) 이 사건 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 산하 각 지부는 2008년부터 2011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2) 또한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5. 30.경, 2009. 8. 13.경, 2010. 9. 13.경, 2011. 6. 30.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07년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