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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5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Y, Z, AA를 제외한 원고들 및 망 AI(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

)는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 ‘입사일 원고 G, AB, AH은 이 사건 2013. 6.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위 입사일 이전의 입사일을 각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입사일의 오기로 보인다(위 원고들이 기재한 입사일에 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이다. 2) 한편, 망 AI는 2012. 1. 25. 사망하였고, 원고 Y는 그 배우자, 원고 Z, AA는 그 자녀들이다.

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1) 피고가 이 사건 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 산하 각 지부는 2008년부터 2011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8년 임금협정 2008. 5. 30. 2008. 2. 1. ~ 2009. 1. 31. 2009년 임금협정 2009. 8. 13. 2009. 2. 1. ~ 2010. 1. 31. 2010년 임금협정 2010. 9. 13.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6. 30. 2011. 2. 1. ~ 2012. 1. 31. 2) 또한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5. 30.경, 2009. 8. 13.경, 2010. 9. 13.경, 2011. 6. 30.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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