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12:30 경 남양주시 C 상가 내 'D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카운터 위에 올려 둔 현금 83,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로,
가. 같은 날 12:35 경 C에 있는 ‘F '에서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물품 대금 118,000원을 결제하고,
나. 같은 날 12:36 경 C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물품 대금 95,000원을 결제하고,
다. 같은 날 12:40 경 C에 있는 ‘H 약국 '에서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물품 대금 93,000원을 결제하고,
라. 같은 날 12:41 경 C에 있는 ‘I ’에서 물품 대금 12,000원을 결제하고,
마. 같은 날 13:00 경 C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물품 대금 5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해당 업주들 로부터 도합 36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F), 영수증 (G 편의점), 영수증 (H 약국), 영수증 (I), 영수증 (J 편의점)
1. CCTV 발췌사진 (F), CCTV 발췌사진 (G 편의점), CCTV 발췌사진 (H 약국), CCTV 발췌사진 (J 편의점)
1. 카드사용 내역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