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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2 2017고정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3. 20:20 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3. 21:01 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제 1 항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800원 상당 택시 이용료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 21:38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사람 운영의 ‘D ’에서 사실 제 1 항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30,000원 상당 치킨 1마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9. 6. 01:3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에서 사실 제 1 항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43,000원 상당 물품( 담배 1보루, 소주 2 병) 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지급정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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