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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2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8.경 김포시 B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금전공탁서 양식을 검색한 후 공탁관 날인 란에 C은행 부천지원점 인장 사진을 복사하여 넣고 이를 출력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위 문서의 공탁번호란에 “2017”년 금제“37897”호, 공탁자란에 “D” 및 그 인적사항, 피공탁자란에 “(주)E”, 공탁금액란에 “11,000,000”, “일천일백만원”, 보관은행란에 “C”은행 “부천지원”점, 공탁원인사실란에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자가 사망하여 채권회사 E에 채무가 있어 보증금에 일부를 공탁으래 합니다

채무자 고)F(G 에 대한 일부채무변제권”, 공탁관란에 “인천”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인천법원 부천지원 공탁관 명의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김포시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전공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1층에 거주하던 F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F이 대부업체에 빌려 쓴 돈이 있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F이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할 당시 파손한 보일러 수리비 등을 공제하고 대부업체와 금액을 협의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돈을 변제하기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데 비용이 든다.

경비를 보내주면 대신 공탁 절차를 맡아서 진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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