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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454
공문서변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한글일억이천만원’, ‘숫자금120,000,000원’을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위 ‘한글일억이천만원’ 인쇄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카기634 강제집행정지사건{공탁자 ㈜F, G, 피공탁자 H} 금전공탁서 ‘공탁금액’란 중 ‘육천만원’ 부분에 알맞도록 오려 붙이고, 위 ‘숫자금120,000,000원’ 인쇄 부분을 같은 금전공탁서 ‘공탁금액’란 중 '60,000,000' 부분에 알맞도록 오려 붙임으로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탁관 I 명의의 공문서인 금전공탁서 1매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일부 진술기재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소인의 부탁에 의하여 금전공탁서를 변조하게 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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