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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5.14.선고 2014고합2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사건

2014고합25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OOO, 무직

검사

이은우 ( 기소 ), 김지숙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4. 5.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구 ○○동에 있는 빌라 302호에 거주하였다 .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유산으로 인한 우울증 등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8. 09 : 4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불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면적 26. 29㎡인 위 빌라 302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남편 김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윤□□ 소유인 위 302호를 대부분 태우고 위 빌라에 있는 12세대 및 공용복도가 위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에 그을리게 하는 등 위 빌라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리비 7, 8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빌라 3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박△△ ( 여, 30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 손상을, 같은 빌라 5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양▽▽ ( 11개월 ) 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각 입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정◎◎의 법정진술

1. 김, 이00, 김00, 최00, 서00, 양00, 김00, 곽00, 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00, 현00, 옥00, 문00, 남궁0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 화재 ), 현장감식결과보고, 화해현장사진기록, 각 수사보고 (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첨부, 피해가옥현황, 가구별피해상황 ), 각 견적서, 피해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심신미약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스스로 피고인의 신분을 밝혀 경찰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

2. 판단 ,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반드시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기로 하고, 별도로 자수감면은 하지 않기로 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 치사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그 내부를 소훼하고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함께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후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후 경찰에 자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 피고인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 인정

○ 피고인의 자수 인정 여부

- 배심원 9명 전원 : 인정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3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 4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판사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이은빈

판사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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