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
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한창호외 1인)
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30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상대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 진재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주문
1. 원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고인들을 위하여 별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한다.
2.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회사정리절차의 경과
화학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이 1998. 7. 3.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한 이후, 원심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졌다.
(1) 1998. 8. 1.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2) 1999. 1. 19.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3) 1999. 3. 16. 제1회 관계인집회 및 정리채권 등 조사기일 개최
(4) 1999. 7. 30. 관리인의 정리계획안 제출
(5) 2000. 1. 28. 및 2. 11. 원심법원의 정리계획안 1, 2차 수정허가
(6) 2000. 2. 16. 정리계획안 심리 및 의결을 위한 제2ㆍ3회 관계인집회 및 정리채권 등 특별조사기일 개최되어 정리담보권자조의 84.8% 및 정리채권자조의 71.3%가 동의하여 가결요건 충족
(7) 2000. 2. 23. 원심법원의 원정리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나.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인가결정
(1) 2004. 2. 23. 관리인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출
(2) 2004. 6. 14. 원심법원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안 수정허가
(3) 2004. 6. 16. 정리계획 변경계획안 심리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 개최되어 정리담보권자조의 81.2% 및 정리채권자조의 78.6%가 동의하여 가결요건 충족
(4) 2004. 6. 18. 원심법원의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변경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결정
다. 항고인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변경계획의 개요
항고인들은 마산공장부지{이 사건 변경계획안 별표 8-1에 기재된 5차사업(본공장1)부지, 6차사업(본공장2)부지, 매각(본공장2)부지로서 마산시 양덕동 84-1 공장용지 104,062.2㎡ 등 28필지}에 대한 정리담보권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획 중 “정리담보권 주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그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변경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정리담보권 주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마산부지 담보권자(마산공장부지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정리담보권자)의 경우 원금의 22%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원금을 마산부지 매각자금(마산공장부지 매각대금 중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우선 변제에 사용될 1,500억 원) 중에서 기타 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의 변제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으로 변제하며, 미변제 잔여원금은 제6차년도(2006년)부터 제10차년도(2010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매년 변제기일에 변제한다. 마산부지 담보권자 사이에서는 [별표 7-1]의 정리담보권 시인금액의 비율에 따라 마산부지 매각자금을 [별표 8]과 같이 배분한다.
(나) 마산부지 담보권자 이외의 나머지 정리담보권자의 경우 원금의 22%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원금의 10%는 마산부지 매각자금으로 변제하며, 잔여원금은 제6차년도(2006년)부터 제10차년도(2010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매년 변제기일에 변제한다.
(다) 담보물의 청산가치가 당해 담보물에 관한 정리담보권 시인금액을 초과하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지티에프코리아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지티에프’라고 한다)의 원금은 원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한다.
(라) 유예이자는 전액 출자전환하고, 기발생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2) 금융기관 정리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원금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원금의 6%를 마산부지 매각자금으로 변제하며, 미변제 잔여원금은 제7차년도(2007년)부터 제10차년도(2010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매년 변제기일에 변제한다.
(나) 유예이자는 전액 출자전환하고, 기발생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3) 마산공장부지의 매각 및 채무변제
(가) 정리회사는 마산공장부지를 2005. 6. 30.까지 매각하여야 한다.
(나) 마산공장부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대금 중 마산부지 매각자금(1,500억 원)으로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잔여대금은 정리회사의 구조조정자금 등으로 사용한다.
(다) 마산부지 매각자금 1,500억 원에 의한 채권자별 구체적인 변제내역은 [별표 8]과 같고, 마산공장부지 매각대금만으로 마산부지 매각자금(1,500억 원)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리회사는 마산 3차아파트사업 및 4차아파트사업의 사업수익금에서 부족한 마산부지 매각자금을 조달한다.
(4) 기타 담보물건의 매각
정리회사가 마산공장부지 외의 기타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정리담보권을 변제할 경우 당해 물건의 매각대금은 당해 정리담보권자의 정리담보권을 변제한다.
라. 마산공장부지 매각계획(별표 8)과 실제 매각결과
이 사건 변경계획상 마산공장부지의 매각예상시기는 2004년으로, 매각예상가격은 1,700억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마산공장부지는 2004. 8. 31. 주식회사 태영 및 한림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2,850억 원에 매각되었다.
마. 이 사건 변경계획에 따른 마산부지 담보권자 사이의 예상배분비율
이 사건 변경계획상 마산부지 담보권자 사이의 마산부지 매각자금 배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계획안 [별표 7-1]의 정리담보권 시인금액의 비율에 따라 [별표 8]과 같이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리담보권 시인금액에 있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경우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시인금액 54,815,943,400원 외에 다른 담보물건에 대한 시인금액 합계 20,987,392,950원을 합한 총합계 85,818,535,250원을, 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의 경우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시인금액 42,623,620,764원 외에 다른 담보물건에 대한 시인금액 4,607,205,050원을 합한 47,230,825,814원을, 항고인 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산은일차’라고 한다)의 경우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시인금액 39,579,698,836원 외에 다른 담보물건에 대한 시인금액 1,305,021,000원을 합한 40,884,719,836원을, 케이엘인베스트먼트 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케이엘’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시인금액 8,421,900,000원을 각 기준으로 하였고[별표 7-1],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별표 8]에 따른 채권자별 채무변제 예상배분표는, 마산부지 매각자금 1,500억 원에서 기타 담보권자의 출자전환 후 채권원금 중 10%인 1,242,000,000원 및 정리채권자의 출자전환 후 채권원금 중 6%인 4,077,000,000원 등 합계 5,319,000,000원을 뺀 나머지 144,681,000,000원을 배분재원으로 하여, 우리은행의 경우 마산공장부지를 포함한 전체 담보물건에 대한 채권원금 241,045,000,000원을, 외환은행의 경우 마산공장부지를 포함한 전체 담보물건에 대한 채권원금 38,844,000,000원을, 산은일차의 경우 마산공장부지를 포함한 전체 담보물건에 대한 채권원금 23,572,000,000원을, 케이엘의 경우에는 마산공장부지만에 대한 채권원금 6,485,000,000원을 기준으로 위 각 원금에서 22%를 출자전환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여, 마산부지 매각자금에서의 배분예상액을 우리은행은 90,938,000,000원(출자전환 후 원금 대비 48.4%), 외환은행은 30,298,000,000원(출자전환 후 원금 대비 100%), 산은일차는 18,386,000,000원(출자전환 후 원금 대비 100%), 케이엘은 5,059,000,000원(출자전환 후 원금 대비 100%)으로 각 정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들은, 이 사건 변경계획은, ① 조흥은행, 지티에프의 경우 담보물의 청산가치가 당해 담보물에 관한 정리담보권 시인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항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정리담보권자와 달리 원금 전액을 원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산가치란 곧 예상매각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변경계획에서 예정한 매각금액은 1,700억 원으로서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해당 정리담보권 시인금액 총액이나 원금의 총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항고인들을 포함한 마산공장부지의 정리담보권자들 또한 조흥은행이나 지티에프와 마찬가지로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초과하는데도, 원금의 변제에 있어 항고인들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동종 권리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등을 하는 것이고, ② 마산공장부지 매각대금의 일부 중 200억 원을 구조조정 비용으로, 5,319,000,000원을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담보권이 없는 기타 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에게 우선변제하는 내용으로 정한 반면, 마산공장부지 외의 기타 담보물건에 관한 정리담보권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해당 정리담보권에 우선 변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마산부지 담보권자의 담보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담보권 상호간의 차등을 규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③ 담보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마산공장부지 매각대금으로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해당 정리담보권을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전환 등의 권리변경을 하고, 그 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마산공장부지 예정매각대금 1,700억 원은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해당 정리담보권 시인금액 총액이나, 해당 정리담보권 원금의 총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해당 정리담보권 채권을 출자전환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항고인들을 비롯한 마산부지 담보권자의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채권원금 중 22%를 출자전환하여 부당하고, ④ 이 사건 변경계획안 제출 당시 우리은행 등 일부 정리담보권자들은 550억 원 이상을 우선변제 받았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항고인들과 우선변제를 받은 정리담보권자 간에 차등을 두어 항고인들의 정리담보권을 우월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위 변경계획안은 그러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종결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 이러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하기 위하여는 변경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공정·형평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변경계획에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지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경계획은 마산공장부지의 매각예상대금을 1,700억 원으로 잡고 그 중 1,500억 원을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에 사용될 마산부지 매각자금으로 정한 다음, 다시 마산부지 매각자금 1,500억 원에서 마산부지 담보권자를 제외한 기타 담보권자의 일부 출자전환 후의 채권원금 중 10%인 1,242,000,000원 및 정리채권자의 일부 출자전환 후의 채권원금 중 6%인 4,077,000,000원 등 합계 5,319,000,000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나머지 144,681,000,000원만으로 항고인들을 포함한 마산부지 담보권자들의 채권원금 중 22%를 출자전환한 다음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만 배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해당 정리담보권 시인금액의 총액은 145,441,16 3,000원(= 우리은행 54,815,943,400원 + 외환은행 42,623,620,764원 + 산은일차 39,579,69 8,836원 + 케이엘 8,421,900,000원)이고, 해당 정리담보권 원금의 총액은 123,716,000,000원{= 우리은행 54,815,000,000원(별표 8에는 채권원금이 241,04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마산공장부지 외의 기타 담보물건에 대한 채권원금도 포함된 것이므로,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채권원금은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정리담보권 시인금액인 54,815,00 0,000원으로 본다) + 외환은행 38,844,000,000원(역시 별표 8에는 채권원금이 38,844,000, 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마산공장부지 외의 기타 담보물건에 대한 채권원금도 포함된 것이나,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시인금액 42,623,620,764원의 범위 내이므로, 일응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채권원금으로 본다) + 산은일차 23,572,000,000원(역시 별표 8에는 채권원금이 23,572,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마산공장부지 외의 기타 담보물건에 대한 채권원금도 포함된 것이나,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시인금액 39,579,698,836원의 범위 내이므로, 일응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채권원금으로 본다) + 케이엘 6,485,000,000원}으로서 모두 마산부지 매각자금 1,500억 원으로 완제될 수 있는데도(특히 원금의 경우에는 기타 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에게 5,319,000,000원을 우선 변제하여도 나머지 마산부지 매각자금 144,681,000,000원으로 완제될 수 있다),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담보권이 없는 기타 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에게 일부 출자전환 후의 채권원금 중 10% 및 6%에 해당하는 5,319,000,000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반면, 항고인들의 채권원금 중 22%를 출자전환하도록 하고, 또 마산공장부지 외의 기타 담보물건에 관한 정리담보권에 대해서는 그 담보물건의 매각대금을 해당 정리담보권에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마산부지 담보권자의 담보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담보권 상호간의 차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또 마산공장부지가 실제 2,850억 원에 매도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획상 마산공장부지의 매각예상대금 1,700억 원은 실제 거래가를 도외시한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만연히 위 금액을 기준으로 마산부지 담보권자의 원금의 22%를 출자전환하도록 한 점 역시 부당하다.
다. 권리보호조항의 설치를 통한 이 사건 변경계획의 변경인가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획 중 항고인들의 정리담보권 원금 중 22%를 출자전환하도록 한 부분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변경계획에 대하여 대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계획이 수행되고 있는 점, 위 변경계획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을 준용하여 항고인들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한다.
나아가 그 권리보호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경계획의 인가결정까지의 경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 원정리계획 및 변경계획의 수행가능성 등을 참작하면, 항고인들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별지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항고인 산은일차는 정리담보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모두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이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이 사건 변경계획에서 항고인들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하여 유예이자는 전액 출자전환하고, 기발생이자는 전액 면제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이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바, 정리담보권자인 항고인들이 이 사건 변경계획이 마산공장부지에 대한 정리담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항고한 이 사건에 있어, 소액주주인 보조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들의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항고인들을 위하여 별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하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보조참가인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