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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145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신대우비철금속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6.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가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3억 원의 원리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기간 2015. 6. 22.부터 2020. 3. 31.까지, 보증금액 27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는 2015. 6. 2.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광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2017. 1. 2. 폐업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7. 1. 16. 광주은행에게 위 대출 원리금 270,766,258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이후 1,509,0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채권 잔액은 269,257,218원이 남았으며,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413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 및 소외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69,257,631원 및 그 중 269,257,21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 1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4. 2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000)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7. 5.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 A와 피고 유한회사 호진산업 사이의 임대차 경과 1) 피고 A는 2014. 6. 11. 피고 유한회사 호진산업(이하, 유한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과 사이에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1.부터 2017. 6. 10.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호진산업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A는 2016. 9. 10. 피고 신대우비철금속 및 피고 호진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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