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167,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5. 7. 2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광주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금을 원고가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피고 A은 2015. 7. 22. 광주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광주은행은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내며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6. 12. 15. 20,259,081원[원금 20,000,000원 이자 259,081원]을 광주은행에 대위변제 하였고, 그 중 91,6000원을 피고 A이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시 원금과 이자가 대위변제 원금이 되고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 A은 2016. 5. 3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은 2016.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310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피고 A이 기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원고가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권 20,167,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4.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