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24 2015가합1005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063,164,316원 및 그 중 1,012,426,456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A 주식회사, B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E

가. 기초사실 (1)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등 (가) 원고는 2000. 5. 31.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37억 8,250만 원, 보증기한 2000. 5. 31.부터 2018. 5. 31.까지로 하여, G이 한국주택은행(이후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G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G은 원고가 지급한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1993. 11. 27.부터는 연 20%, 2004. 7. 2.부터는 연 15%, 2012. 12.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G은 2000. 5.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변제기 2018. 5. 31., 이자 연 5.5%, 지연배상금율 연 11%로 정하여 40억 3,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연대보증계약 체결 등 피고 A은 2001. 9. 25. 위 G의 대출채무자 지위를 인수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채무자를 피고 A으로 변경하였고, 피고 B, 망 F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피고 A은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0. 3. 10. 국민은행에 1,012,426,456원 = 원금 802,440,000원 2004. 1. 1.부터 20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