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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222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93,120원과 그 중 13,792,999원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1. 17. 광주은행 송정지점에게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1. 1. 17.부터 2016. 1. 20.까지, 보증원금 34,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B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0. 14,161,522원(원금 14,025,000원 이자 136,522원)을 광주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368,523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B에 대한 대위변제 원리금 잔액은 13,792,999원(대위변제 원금 13,792,999원 포함)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13,793,120원과 그 중 원금 13,792,9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6. 8. 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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