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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09717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808,156원 및 그 중 86,210,026원에 대하여 2018. 4.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7. 5.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보증원금을 8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5.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7. 6. 2.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가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피고 B은 2017. 5. 30.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7. 12. 1.부터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2017. 12. 30.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4.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86,210,0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598,13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3. 1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9. 접수 제2030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등기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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