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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2나811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4,114...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제공 원고 D과 소외 BG, BM, BN, BP은 그들 소유의 각 부동산이 피고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부동산들을 해당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BS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 마포구 HJ 일대는 2004. 12. 3. 건설교통부고시 BR에 의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BS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명칭 : BS지구 택지개발사업)로 지정되었고, 그 무렵 피고가 BS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5. 12. 29.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 2) 피고는 2005. 9. 5.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에 684세대(전용면적 59㎡ 92세대, 전용면적 84㎡ 532세대, 전용면적 114㎡ 6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2006. 2. 1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위 보상계획 중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관한 이주대책기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이주대책기준 지구 내 거주 가옥주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구 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한다.

지구 내 비거주 가옥주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구 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한다

단,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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