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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99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80,327,100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려는 변호 사법이나 법무 사법의 근간을 해하는 것이고, 범행기간, 범행 횟수 및 수임료의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란 제 8 행 ‘ 수사보고( 피 내사자 L 법무사 소개료 수구금액 확인 보고) ’를 ‘ 수사보고( 피 내사자 L 법무사 소개료 수수금액 확인 보고)’ 로 고치고, ‘ 법령의 적용’ 중 ‘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다음에 ‘ 징역 형 선택’, ‘ 각 법무 사법 제 73조 제 1 항 제 3호, 제 24 조’ 다음에 ‘ 벌 금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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