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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노55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61,905,77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유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2014. 1. 경부터 2018. 4. 9. 경까지의 법무 사인 B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는 내용의 법무 사법 위반죄 및 피해자 G 등 3 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기간 동안 법무사 등록증을 A에게 대 여하였다는 내용의 법무 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2014. 1.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피고인 B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41,538,1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1,243,071,374원을 피고인 A로부터 각 추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법무사 법 위반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 A는 항소 이유 내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법무사 법 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불특정, 법무 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법무 사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환송 전 당 심에 공소사실의 불특정, 법무 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다만 대법원은 직권으로 추징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법무 사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정된 법무 사법 시행 이전인 2017. 12. 12. 이전의 범행은 개정된 법무 사법 제 72조 제 2 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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