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 법무 사인 피고인 A이 수임한 개인 회생사건에 관하여 처리한 업무는 법무사 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제 6호 등에서 허용되는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 등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무 사법 제 2 조의 허용되는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법무 사법 제 73조 제 1 항 제 2호 위반죄가 성립될 뿐이다.
만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 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 1 심은 그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310,400,000원,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9,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무 사의 업무범위 법무 사법은 제 2조 제 1 항에서,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나 그 밖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 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⑤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 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및 ⑥ 위 ① 내지 ③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⑦ 위 ① 내지 ⑥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 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21조 제 1 항에서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에 관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