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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57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 법무 사인 피고인 A이 수임한 개인 회생사건에 관하여 처리한 업무는 법무사 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제 6호 등에서 허용되는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 등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무 사법 제 2 조의 허용되는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법무 사법 제 73조 제 1 항 제 2호 위반죄가 성립될 뿐이다.

만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 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 1 심은 그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310,400,000원,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9,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무 사의 업무범위 법무 사법은 제 2조 제 1 항에서,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나 그 밖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 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⑤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 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및 ⑥ 위 ① 내지 ③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⑦ 위 ① 내지 ⑥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 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21조 제 1 항에서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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