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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3 2015가단4301
선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7년경 인천 남구 B 소재 C사우나와 D호텔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비철과 고철을 주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선수금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선수금 90,000,000원을 2010. 6. 30.까지 갚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의 강압에 못이겨 체결한 것이거나 궁박한 상황에서 흥분한 상태로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채권이 민법 제163조의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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