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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6.24 2014가단2305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세인트웨스턴 컨트리클럽(이후‘꽃담 컨트리클럽’으로 명칭 변경)의 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한 후 회원증을 교부받은 사실, 위 입회계약서에 따르면 위 컨트리클럽 개장일(2009. 6. 20.)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입회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6. 20.경 피고에게 위 컨트리클럽 탈회 및 입회금 반환신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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