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02:47경 부산 금정구 B 부근에서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C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도시고속도로 구서IC 근처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며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도시고속도로 위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4회 때리고, 같은 날 02:58경 목적지 인근인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밑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자, 갑자기 왼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