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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0:40경 아산시 용화로76번길 4-42 소재 용화주공1단지 사거리에서, 피해자 B(2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왜 우회전을 안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위 사거리의 경계석을 충격하고 정차하게 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사고까지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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