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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정6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스포 티지 자동차에 HID 안개 등을 부착하여 위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변경하고,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위와 같이 등화장치를 변경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통보서( 목록 3), 자동차등록 원부( 목록 5)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2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변경), 같은 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운 행),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변경 정도 크지 아니함, 운행기간 길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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