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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9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0 월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B 안개 등을 고 휘도 방전 (HID) 램프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5. 17. 경까지 인천 동구 C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안개 등을 튜닝한 것이어서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직접적인 방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승용차를 원상 복구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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