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식육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감사 C는 대표이사 D의 처, 사내이사 E는 D, C의 딸, 사내이사 F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07. 10. 29. 대전 대덕구 G, H, I, J, K, L에 있는 M동, N동, O동, P동, Q동, R동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건물 취득 후 위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S’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던 T과, 2008. 1. 7. T이 임차한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8. 1. 4.부터 12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2. 5. 1. T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2. 5. 1.부터 12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5. 31. 피고 대표이사 D 명의의 계좌로 T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원고는 T에 대한 이 법원 2018차3070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원금 144,405,1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정본에 기하여 2018. 8. 17. 이 법원 2018타채10693호로 청구금액을 137,481,988원으로 하여 T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137,481,98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