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위 C에서 주식회사 삼양제넥스에서 제조한 맥아물엿을 원료로 D, E 등의 제품을 제조하였으면 제품 포장지 원재료 기재 란에 ‘맥아물엿’으로 기재를 하여야 함에도 ‘옥수수전분’으로 기재를 하여 D 112,205kg, E 90,064kg 상당을 제조ㆍ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제품 사진, ‘E’ 제품 사진, 현장 조사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양제넥스에서 제조한 맥아물엿이 옥수수전분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원재료를 허위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규정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원재료’라 함은 원칙적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원재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D’, ‘E’의 원재료는 피고인이 사용한 물엿이지, 옥수수전분이 아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물엿’, 물엿의 원재료가 되는 ‘옥수수전분’, 옥수수전분의 원재료가 되는 ‘옥수수’가 모두 원재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임의대로 원재료를...